「의료법 시행규칙」[별표3] 및 [별표4]의 수술실 시설규격․기준 (보건복지부령 제317호, 개정 2015.5.29.) 관련 세부기준 |
< 공기정화설비 기준 >
단계별 수술 |
공기정화설비 기준 |
감염 *고위험도 수술 ① 뇌혈관수술 ② 개두술 ③ 심혈관수술 ④ 이식수술 ⑤ 면역기능 감소환자(면역억제제, 스테로이드장기투여환자) 수술 |
‧HEPA 필터 사용(KS B6740 준수) ‧층류(laminar flow) 환기시스템* ‧시간당 20회 이상 공기순환, 시간당 3회 이상 외부공기 유입 |
감염 중등도위험도 수술 ① 개복술 및 복강경수술 ② 개흉술 및 흉강경수술 ③ 관절치환술 및 사지관절수술 ④ 인공삽입물 사용 척추수술 ⑤ 사지접합수술 및 유리피판수술 ⑥ 양악수술 및 턱관절수술 ⑦ 안구 및 안와 내용적출술, 안와감압술, 안구내용제거술 ⑧ 내이수술 ⑨ 악성종양절제술 |
‧HEPA 필터 사용(KS B6740 준수) ‧시간당 15회 이상 공기순환, 시간당 3회 이상 외부공기 유입 |
감염 저위험도 수술 ① 이식수술 중 인공와우이식수술 ② 개복술 또는 복강경수술 중 서혜부 탈장수술, 충수 절제술, 제왕절개수술 ③ 고위험도 및 중등도위험도에 속하지 않는 수술 |
‧KS B6141의 계수법으로 95% 이상의 고성능 필터 사용 ‧시간당 15회 이상 공기순환, 시간당 3회 이상 외부공기 유입
* 외부공기 유입의 경우 기존 의원급 의료기관의 건물 구조상 외부공기 유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함. 다만, 건물증개축, 의료기관 소재지 이전 시 등에는 적용함 |
* 층류(Laminar flow) 환기시스템 : 수술대 상단에서 아래 방향으로 일방향 층류 급기, 적어도 2개의 멀리 떨어진 배기구를 바닥에서 높이 200mm 이상의 벽 하단에 설치
<관련조항>
○ 시간당 15회 이상 공기순환이 어떤 의미인지?
- 1시간 마다 해당 수술실 전체 공기가 15회 이상 순환한다는 의미로, 이를 준수하기 위해서는 수술실의 면적에 따라 공기정화장치의 풍량이 달라져야 한다고 볼 수 있음
○ 의원급 수술실이 갖춰야 할 공기정화설비란?
- 환자감염 방지를 위해 먼지, 세균 등이 제거된 청정한 공기를 공급할 수 있는 공기정화설비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특정설비를 지칭하는 것은 아니나, 공기청정기는 동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설비로 보기 어려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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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퓨어시스의 제안>
- 적용 예 : 고위험도 수술실, 체적 4m*6m*2.5m = 60㎥
○ 세균 제거 :
=> 공기살균기 all-in-one 30(또는 20) 1대 (고농도지역 10~15평형)
○ 시간당 20회 이상 공기순환 : 60cmh * 20회 = 1,200cmh
=> 공기청정기 대형 1대(1,000cmh), 소형 1대(400cmh)
○ 시간당 3회 이상 외부공기 유입 : 60cmh * 3회 = 180cmh
=> 전열교환기 1대(250cmh) & 흡기구, 배기구
○ 층류 환기시스템 :
=> 전열교환기에서 수술대 상단으로 급기구 연결, 벽면 아랫부분으로 양갈래 배기구 연결
- 보건복지부의 기준에 따른 제안임
- 문의 : 010-3802-5694 (퓨어시스 수도권본부)
○ 견적 예시 (중대형 고위험도 수술실의 경우)
합계금액 7,400,000원 (VAT 포함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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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품/규격 |
단위 |
수량 |
단가 |
금액 |
비고 |
공기살균기(all-in-one 30) |
대 |
1 |
2,200,000 |
2,200,000 |
할인가(판매가 W2,420,000) |
시간당 20회 공기순환장치 |
대 |
대 1 |
1,100,000 |
1,100,000 |
특별할인가(판매가 W1,320,000) |
소 1 |
600,000 |
600,000 |
특별할인가 |
||
시간당 3회 외부공기 유입장치, 층류 환기시스템 |
대 |
1 |
3,500,000 |
3,500,000 |
제반 설비 시공비 포함 |
* 총 설치비는 수술실 수와 크기, 공사 난이도에 따라 달라집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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