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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료/제안-의견

병-의원급 수술실 공기정화설비 제안

의료법 시행규칙[별표3] [별표4]의 수술실 시설규격기준 (보건복지부령 제317, 개정 2015.5.29.) 관련 세부기준

 

 

< 공기정화설비 기준 >

단계별 수술

공기정화설비 기준

감염 *고위험도 수술

① 뇌혈관수술

② 개두술

③ 심혈관수술

④ 이식수술

⑤ 면역기능 감소환자(면역억제제,

    스테로이드장기투여환자수술

HEPA 필터 사용(KS B6740 준수)

층류(laminar flow) 환기시스템*

시간당 20회 이상 공기순환, 시간당 3회 이상 외부공기 유입

감염 중등도위험도 수술

① 개복술 및 복강경수술

② 개흉술 및 흉강경수술

③ 관절치환술 및 사지관절수술

④ 인공삽입물 사용 척추수술

⑤ 사지접합수술 및 유리피판수술

⑥ 양악수술 및 턱관절수술

⑦ 안구 및 안와 내용적출술안와감압술, 안구내용제거술

⑧ 내이수술

⑨ 악성종양절제술

HEPA 필터 사용(KS B6740 준수)

시간당 15회 이상 공기순환, 시간당 3회 이상 외부공기 유입

감염 저위험도 수술

① 이식수술 중 인공와우이식수술

② 개복술 또는 복강경수술 중 서혜부 탈장수술충수 절제술제왕절개수술

③ 고위험도 및 중등도위험도에 속하지 않는 수

KS B6141의 계수법으로 95% 이상의 고성능 필터 사용

시간당 15회 이상 공기순환, 시간당 3회 이상 외부공기 유입

 

* 외부공기 유입의 경우 기존 의원급 의료기관의 건물 구조상 외부공기 유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함. 다만, 건물증개축, 의료기관 소재지 이전 시 등에는 적용함

 

 

* 층류(Laminar flow) 환기시스템 : 수술대 상단에서 아래 방향으로 일방향 층류 급기, 적어도 2개의 멀리 떨어진 배기구를 바닥에서 높이 200mm 이상의 벽 하단에 설치

 

<관련조항>

 

시간당 15회 이상 공기순환이 어떤 의미인?

- 1시간 마다 해당 수술실 전체 공기가 15회 이상 순환한다는 의미로, 이를 준수하기 위해서는 수술실의 면적에 따라 공기정화장치의 풍량이 달라져야 한다고 볼 수 있음

 

의원급 수술실이 갖춰야 할 공기정화설비란?

- 환자감염 방지를 위해 먼지, 세균 등이 제거된 청정한 공기를 공급할 수 있는 공기정화설비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특정설비를 지칭하는 것은 아니나, 공기청정기는 동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설비로 보기 어려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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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퓨어시스의 제안>

- 적용 예 : 고위험도 수술실, 체적 4m*6m*2.5m = 60

 

  세균 제거 :

=> 공기살균기 all-in-one 30(또는 20) 1(고농도지역 10~15평형)

 

시간당 20회 이상 공기순환 : 60cmh * 20= 1,200cmh

=> 공기청정기 대형 1(1,000cmh), 소형 1(400cmh)

 

시간당 3회 이상 외부공기 유입 : 60cmh * 3= 180cmh

=> 전열교환기 1(250cmh) & 흡기구, 배기구

 

층류 환기시스템 :

=> 전열교환기에서 수술대 상단으로 급기구 연결, 벽면 아랫부분으로 양갈래 배기구 연결

 

-  보건복지부의 기준에 따른 제안임

-  문의 : 010-3802-5694 (퓨어시스 수도권본부)

 

 

 

 

견적 예시 (중대형 고위험도 수술실의 경우)

합계금액 7,400,000(VAT 포함)

제품/규격

단위

수량

단가

금액

비고

공기살균기(all-in-one 30)

1

2,200,000

2,200,000

할인가(판매가 W2,420,000)

시간당 20회 공기순환장치

1

1,100,000

1,100,000

특별할인가(판매가 W1,320,000)

1

600,000

600,000

특별할인가

시간당 3회 외부공기 유입장치,

층류 환기시스템

1

3,500,000

3,500,000

제반 설비 시공비 포함

  * 총 설치비는 수술실 수와 크기, 공사 난이도에 따라 달라집니다.